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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를 위한 꿀Tip!

초보운전자를 위한 꿀Tip!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feat.윤창호법)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마스터 효뭉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음주운전이라 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윤창호법은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님은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첫번째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상향되었고,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0.05%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0.03%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0.2%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측정불응에 대해서는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횟수는 운전자의 최초 운전면허 취득 시부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가 과거에는 3회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회 이상으로 감소하였고, 

  면허취소기준 혈중 알코올농도가 과거에는 0.1%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0.08% 이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수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발생시킨 경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1회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단속된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1회 단속된 경우에는 1년 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32.8%에 해당하는 22명이 면허취소 처분, 53.7%인 3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허취소와 정지 수준에 해당함에도 운전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으실테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하므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