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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를 위한 꿀Tip!

초보운전자를 위한 꿀Tip!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마스터 효뭉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헷갈려 하시는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보통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되고, 운전자가 불확실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갓길위반, 속도위반 등에 의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위반한 운전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또는 행정상의 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필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100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후에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직접 경찰서나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Tip!

   과태료 감경 방법

   1.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통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내에서 감경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범위도 다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과태료 감경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만 14세부터 만 19세)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며, 과태료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보통 법규를 위반한 당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차량의 실제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속도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중에서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벌점도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범칙금+벌점을 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또한 필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를 지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은 이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감경제도가 없습니다. 

  

  

 

 ** 보너스 Tip! 

  -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행정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에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발부되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선택여부 및 과태료 감경사유 등에 대해

    의견진술이 가능하고,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되면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